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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3세 미만은 운전 못한다…연말부터 개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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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6.09 10:00:00

행안부·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공포…12월 10일부터 시행
전동킥보드 등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13세 미만 운전 금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관련법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과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과 총중량 30㎏ 미만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이 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전기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다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의 하위 법령 정비와 지자체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도 적용된다. 여기에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30~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3회 이상 반복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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