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쓰레기산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처리할 국가주도 폐자원시설 생긴다

최정훈 기자I 2020.06.02 10:00:00

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 처리하는 국가 주도 처리시설 근거 마련
시설 들어서는 곳 지역 주민에게는 이주지원 등 혜택도 마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방치돼 있던 불법 폐기물에 대해 국가 주도 폐자원 시설에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시설이 입주하는 곳 주변의 주민에게도 이주지원부터 수익 분배 등 혜택을 주게 된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환경부와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살펴보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먼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을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로 규정했다. 공공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장, 산업단지 또는 주민이 입지를 희망하는 경우엔 공모 등을 거쳐 입지후보지를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선정되면 정부 또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맡는다.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담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의 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참여지역 등으로 규정한다. 이주지역 주민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해 지원하도록 하고,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로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참여지역 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허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게 주민특별기금에 상응하는 금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민투자지역 거주 주민 역시 투자금에 상응하는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현금·현물 등으로 환원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도 운영이익금을 배분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한다. 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시 친환경성,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해 지역의 명소 환경시설로 설치·운영할 계획이고, 주민감시요원제도를 활용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시설을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면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과 수익성·기술 부족으로 민간업계가 처리를 회피하는 유해폐기물, 수용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폐자원 발생량 대비 민간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처리비용 급등 등 산업주체들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선도적 정부혁신의 본보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