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리콜규정·징벌적 배상한도 강화…BMW 화재 재발방지법 발의

권소현 기자I 2018.08.13 09:14:28

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동일차종 자동차 결함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 리콜
재산상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동일차종에 대한 자동차 결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결함시정(리콜)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BMW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ㆍ동일 차종ㆍ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등으로 리콜 시행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주요 원인으로 이처럼 느슨한 리콜 기준이 꼽히기도 했다.

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지난 2016년 10월 BMW 차량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으로 리콜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볼 때 BMW 측이 잇따른 차량 화재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를 달리던 2015년식 BMW 520d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진압 후 전소된 차량. [사진=하남소방서]


BMW 리콜 사태

- [이슈] 해외발 BMW 리콜 진실공방..한국만 차별 맞나? - 안전검사 마친 BMW 530d, 주행 중 화재…"엔진룸서 연기" - 檢, '배출가스 인증조작 혐의' BMW에 벌금 301억·벤츠 28억 구형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