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로 구속 수감 1주년을 맞이한 박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10.08㎡(화장실 포함·3평) 크기의 독방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반박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구치소에서도 탄핵심판 때부터 변호사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와 자신의 민사소송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 외에는 일절 외부인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를 앞두고 평소처럼 담담한 보이고 있다. 특히 수감 이후 1년 내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담당 교도관들도 놀라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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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책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산)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거공판을 연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내려질 형량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2월13일 공범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