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재건축조합은 8.2부동산 대책 시행 전 대출을 신청했어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종전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이같은 실무지침을 각 은행에 배포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해당 재건축조합이 3일 이전에 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LTV 6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한다.
투기지역에서 이미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