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송 후보자 측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담보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송 후보자 지명사실을 발표한 지난 11일, 1989년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만 밝혔지만 이후 1991년, 1994년, 1997년에도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의 첫 번째 법 위반은 1989년 3월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할 때다. 당시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 관사에 거주한 송 후보자는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위치한 부친의 집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 있다. 동일 행정구역에 위치한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다. 이는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다.
그러나 1991년 11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던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형 집으로 이전했다.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았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일부로 축소한 것은 아니다”면서 “주소지 이전 4건 중 3건은 아파트 분양 자격 취득을 위해 대전으로 주소를 옮김에 따른 것으로 융자 담보 조건 충족과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 측에 따르면 그는 해군 장교로 임관한지 18년만에 집을 사기 위해 대전 형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이에 따라 대전 한신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담보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집으로 또 주소지를 이전했다. 당시 한신아파트 가격은 6000만원이었다. 18년 후 이를 되팔았지만 차익은 8000만원 남짓이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또 송 후보자 측은 “1994년 대전의 한신아파트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형님 집인 대전시 용운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옮겼다”면서 “1997년엔 형님 소유의 용운동 377-9 집을 팔게 돼 인근 고조부 기념사당인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우암 송시열의 후손인 송 후보자는 춘추 제향 행사시 직손 후계로서 직분을 해야 한다는 문중의 요청으로 숙부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용운동 377-9번지에서 383-9번지까지의 거리는 50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