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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휴면계좌, 외화예금에 수수료 부과 검토해야”

노희준 기자I 2016.12.25 16:15:5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일부 은행에서 수수료 부과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금융연구원이 25일 휴면계좌나 계좌이동서비스를 단행한 계좌에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하고 일부 예화예금에도 관리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성 수수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수수료의 국제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일본의 수수료율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등의 대고객수수료율은 우리나라가 매우 낮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금수수료의 경우 국내는 창구 이용시 500원~3000원인데 반해 미국은 35달러, 영국은 25파운드, 일본은 648~864엔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수수료도 국내는 마감 전 0~1200원, 마감후 500~1600원으로 일본(270~432엔)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온라인뱅킹 송금수수료도 우리나라는 무료이거나 600원 정도이지만, 미국 17.5~25달러, 영국 25파운드, 일본 216~324엔 등으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타행 거래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도 미국은 0~2.5달러, 일본은 108~216엔, 우리나라는 600~1000원으로 영국(무료)을 제외하고는 모두 600원~2800원 수준에 달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계좌유지수수료 도입과 관련,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신규 은행으로 계좌를 이동한 후에도 과거 거래하던 은행의 결제계좌를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 (구)거래은행의 해당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구거래은행의 결제계좌는 잔고가 거의 남지 않은 채 무거래 계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거래은행의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해당계좌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얘기다.

그는 이와 함께 “유로화, 엔화, 스위스프랑 등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통화의 외화예금인 경우 적절한 운용처가 없고 예금보험료와 해외예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좌유지수수료의 부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로화, 스위스프랑, 덴마크크로네 예금을 예치한 고객에 대해 계좌유지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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