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오는 12월 맥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겼다. 맥주는 지난해 출고가 기준 전체 주류시장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OB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등 3개 기업이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맥주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목하고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개선 과제로 △사업자 규모별 제조시설 기준 요건 폐지 △맥주 가격 신고제 완화 △도매 구매가 이하 할인 판매 허용 △중소기업·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완화 △국산 맥주·수입 맥주 간 라벨 표시 기준 완화 등이 지적됐다.
종합주류 도매상에서만 중소기업의 맥주 유통을 허용하거나 소규모 맥주 업체의 소매점(슈퍼마켓·편의점) 판매를 금지한 유통망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어 보고서는 맥주 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주세법 규정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맥주 과세 체계도 ‘종가세’(출고가격 기준으로 주세 부과)에서 ‘종량세’(생산량 기준으로 주세 부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 담긴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에 진입 규제완화 취지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권고를 검토 중이다. 맥주시장은 주세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관계부처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장비 부문 M&A 등 국내시장에 영향이 큰 글로벌 M&A(인수·합병)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LAM리서치-KLA텐코 인수 건을 심사 중이다. 오는 12월에는 담합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 가담 임직원에 대한 사내 제재 규정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타이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점검(11월) △백화점·대형마트·TV 홈쇼핑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점검 및 수수료율 공개(12월) 등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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