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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신고포상제 최대 100만원 어떤 절차? 우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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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I 2015.01.02 12:38:0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서울시에서는 새해부터 우버 신고포상제가 전격 시행된다. 이로써 우버 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가 신고대상이다.

우버 신고포상제로 적발된 우버 운전자나 렌터카업체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단 탑승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승하차 지점 중 한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할 때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버 측은 “한국 시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영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심지어 우버는 ‘우파라치(우버 불법영업 신고자)’ 신고로 벌금을 내야하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버택시’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버택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을 일반 운전기사가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근 우버는 택시 자격증을 갖춘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실시하겠다고 해 합법적인 서비스의 모습으로 콜택시와 비슷하게 운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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