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1960~1970년대 독일로 갔다가 귀국하는 광부·간호사들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임대주택 청약 때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가 보유한 집에 거주하는 청약자를 유주택자로 간주해 입주 문턱을 높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국내 정착을 원하는 파독 근로자에게 5년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 잔류 중인 파독 간호사와 광부는 33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파독 기간인 1963~1977년 사이 옛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일한 근로자다. 출입국 기록과 근무 경력 등을 통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동산 등 보유한 자산액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개정안은 국제대회 참가 및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한 대한민국 체육 유공자와 유족에게도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 장애를 입은 체육 유공자 본인은 현재도 장애인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유공자 사망시 유족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집에 살고 있는 자녀는 앞으로 임대주택 청약시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영구·국민·5·10년 임대주택 등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일반 공급의 경우 고령인 부모나 조부모가 집을 갖고 있어도 세대주인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무주택 서민의 입주 기회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를 섞어 지을 때 총 주택 수가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인 30~50가구 이상이더라도 도시형 주택 이외의 주택 수가 승인 호수 미만이면 청약통장과 청약 자격, 재당첨 제한 없이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예컨대 도시형 주택 170가구와 아파트 1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 아파트 10가구에만 특별·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 등 까다로운 주택 공급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온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 주택 등의 모델하우스에도 일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건축 기준을 적용하고 리츠나 펀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