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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 역대 최고..'1조원 돌파'

안혜신 기자I 2014.02.17 12:00:00

2009년 적극 대응 이후 처음
전년비 130.6% 증가.."역외탈세 끝까지 추적과세"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이 사상 최고치인 1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0.6% 늘어난 것으로, 역외탈세전담조직을 신설했던 지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지난 2010년 5019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 9637억원, 2012년 825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실적(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지난해 사상 최대 추징실적을 낼 수 있었던데는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 1351억원의 누락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정보 교환에 나선 것도 역외탈세 추징 실적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물론 금감원, 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했다.

이밖에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해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이후 국세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조세조약 체결 지원,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했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 도입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역외탈세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제공조, 정보공유·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해외탈세 제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원정희 조사국장은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과세해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만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외국인투자와 국제교역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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