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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186건..전년비 30% 감소

하지나 기자I 2014.01.15 12:00:00

8월 특별조사국 신설..77건 중 41건 조치 완료
전체 229건 조사 완료..60% 검찰 이첩, 25% 행정조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금감원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특별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한 불공정 거래 사건은 186건으로 전년 271건 대비 31.4%(85건) 감소했다. 최근 한국거래소 또한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이 총 256종목으로 전년도 282종목 대비 9.2%(26종목)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했다. 특별조사국은 77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41건을 조치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87명을 고발·통보했고,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별조사국에서 기획조사를 전담하면서 금감원내 적체 사건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국 출범전인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4.7건이었던 기획조사는 7.6건으로 증가했고, 조사국 전체의 적체사건도 75건에서 44건으로 41% 가량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을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이첩했고, 현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신속처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양계열사의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협업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229건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 중 62.4% 가량인 143건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검찰에 이첩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정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대량보유 보고 의무 등 위반(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불공정거래에 재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한 사례가 총 57건에 달했다. 또 한계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나 증시전문가나 증권방송 진행자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대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있는 거래 종목군(群)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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