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등 너무 많은 걸 자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허의 모든 내용이 문헌적으로 100% 존재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빠져 있습니다."
애플: "발명의 성립성 흠결 주장은 소프트웨어 발명 특허성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는 특허 발명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근거들도 공지일이 불확실하거나 비교대상이 인위적입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사 11부(부장 판사 강영수) 심리로 애플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에 대해 삼성전자가 반박하는 자리였다.
◇앉자마자 신경전…"약속시간 지켜라"
이날 재판에서는 처음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피고인 삼성전자에 지난 5일까지 증거서류와 주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600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만 제출한 것.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은 약속시간보다 2주 가까이 지난 18일 제출됐다.
애플 측은 "늦어지면 양해를 구할 줄 알았다"며 "늦게 주장 내용을 받아 그에 대한 파악과 준비가 어려웠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제출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며 "기술뿐 아니라 특허 관련 분석과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판사는 발표 시간을 각각 30분으로 정했다. 피고 삼성전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이 먼저 30분만에 발표를 끝냈다. 하지만 애플의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의 일부 반박을 포함, 1시간을 훨씬 넘겨 발표를 마쳤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쪽은 30분을 지켰는데 원고는 발표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며 시간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 "선행기술 많다" VS 애플 "날짜 입증할 근거 없다"
이날 양측이 논쟁을 벌인 것은 120 특허와 459 특허. 이메일·문서 등의 맨 마지막이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 빈 공간을 보여주고 손을 화면에서 떼면 문서 가장자리가 저절로 정렬되는 것이 120 특허의 내용이다. 459 특허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가 잠금 상태일 때 화살표 부분을 오른쪽으로 일정 거리 이상 밀면 잠금 해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120 특허를 반박하기 위해 지난 2005년 5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HCIL 심포지엄에서 시연됐다는 `론치타일 이메일 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허 우선일(2005년 12월23일)보다 앞서 이 기술이 공개됐다는 것.
애플은 이에 대해 "론치타일은 이메일 가장자리가 이메일 한 칸 크기 이상 지나치면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데, 마치 애플 기술과 같은 것처럼 귀퉁이에 제한해 동영상을 만들었다"며 "2005년 5월에 공연시연했다고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터치스크린 상에서 객체의 움직임에 응답해 소프트웨어가 장치의 UI 잠금 상태를 해제로 변경한다`는 459 특허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과정과 연결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료로 제출한 제품 안내서 배포일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3차 변론기일은 11월25일 10시로 정해졌다.
▶ 관련기사 ◀
☞삼성 휴대폰, 전인미답 `60고지` 밟을까
☞코스피, 1720선으로 후퇴..통신株 나홀로 `강세`
☞달러-원 1200원 눈앞..누가 웃고 누가 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