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토지공사가 `울상`을 짓고 있다. 학교용지 무상공급으로 조성원가가 최대 8%까지 오르면서 택지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성원가가 오르면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 땅값도 올라 분양가가 상승하게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5월28일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공급토록 하는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조성원가 재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법은 사업이 추진중인 지구의 경우 공공택지 시행자(토공)가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20~30% 수준에서 공급토록했다.
또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사업지구는 무상으로 공급토록 했다. 수도권에선 학교건물 건축비까지 지원해야 한다.
종전 조성원가의 50~70%로 공급했던 것에 비하면 학교용지 판매 수입이 줄고 택지조성에 따른 비용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미분양된 주택용지는 재산정할 경우 기존 분양가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 양주 옥정이나 남양주 별내, 화성 향남 등 수도권 택지 뿐만 아니라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땅 판매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조성원가 재산정 작업 중인 양주 옥정의 85㎡이하 공동주택용지는 상승한 조성원가가 반영돼 3차 재공급이 이뤄지는 9월쯤 인상된 용지비가 적용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에 따라 시행자(토공)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조성원가 재산정에 따른 용지가격 인상은 곧바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택지가격은 조성원가의 110%에서 정해진다.
법 개정 뒤 가장 먼저 조성원가 재산정이 이뤄진 김포한강 신도시의 경우 3.3㎡당 588만원에서 604만원으로 2.9% 올랐다.
동탄2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실시계획 승인 이전 지구는 조성원가가 최대 8%까지 상승해 중소형 공동주택의 분양가도 4~5% 정도 오를 전망이다. 또 조성원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다른 지구도 조성원가가 3~4% 올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