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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한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롤스로이스 차가 주차된 모습이 찍혔다. 다만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 세워진 것으로 보아 부정 주차로 보인다.
사진 속 차량은 롤스로이스의 대형 세단 ‘고스트’로 추정된다. 고스트는 국내 신차 가격이 5억~6억 원대에 형성돼 있으며, 맞춤 사양에 따라 실제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불편을 호소한 글쓴이 A씨는 “우리 아파트보다 비싼 차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이렇게 주차한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도 스티커는 부착 못 하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차량에 대한 이동이나 부정 주차를 막을 방법 없냐면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도 부담스러워 스티커 부착도, 아무런 얘기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1차 경고, 2차 한 달간 차단기 통과 금지, 3차 영구 출입 차단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정을 만든 아파트가 있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른 누리꾼은 “주민 등록 차량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되 방문 차량에는 일정 시간 이후 주차료를 부과하고, 세대별 방문 차량 이용 시간을 제한하면 된다. 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입차를 무조건 제한해 버리면 간단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파트 등 사유지 내 ‘민폐 주차’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주차선을 여러 칸 차지하거나 아파트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사례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공동주택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일반 도로에서처럼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견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입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