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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요금과 바가지는 달라… 예약 조건 지켰는지가 관건”[만났습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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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기자I 2026.08.05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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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
기준가 두고 시기·수요 따라 할인 폭 조정
비성수기 깎아주고 성수기에 제값 받는 것
일부업체 예약 취소·웃돈 요구는 제재해야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의 숙박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8% 올라 6월(3.2%)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반면 음식·숙박 물가는 2.8% 상승해 6월(2.7%)보다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장이 “성수기 가격 상승과 예약 조건을 어기는 부당 영업은 구분해야 한다”며 “바가지 여부는 가격보다 예약 조건 준수 여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장이 “성수기 가격 상승과 예약 조건을 어기는 부당 영업은 구분해야 한다”며 “바가지 여부는 가격보다 예약 조건 준수 여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성수기 객실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일부 숙박시설의 일방적인 예약 조건 변경이나 추가 요금 요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마다 환불 불가 약관과 오버부킹 등 숙박 관련 피해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호텔업계는 성수기 가격 상승 자체와 예약 조건을 어기는 영업은 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장은 “성수기에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바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정상적인 가격 조정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은 통상 객실별 기준가격인 ‘랙 레이트’(Rack Rate)를 두고 예약 시점과 수요, 객실 유형 등에 따라 할인 폭을 조정한다. 비수기 할인 객실을 성수기에 기준가격에 가깝게 판매하는 것과 이미 체결한 예약 조건을 바꾸는 것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유 회장은 “바가지 여부는 가격의 높고 낮음보다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지켰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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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부당 영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바가지요금 적발 업체의 ‘숙박세일페스타’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호텔업계는 객실료 상승이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금융비용이 오른 데다 객실과 부대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객실이 차고 요금도 올랐으니 호텔이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나가는 비용도 커졌다”며 현재 상황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비용 상승이 부당 영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가격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약 조건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숙박시설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필요하다는게 유 회장의 주장이다. 예약 플랫폼에는 관광호텔과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민박 등이 함께 노출되지만 적용되는 안전·위생 기준은 다르다. 정부의 공식 호텔 등급과 온라인여행사(OTA)의 자체 평점도 소비자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유 회장은 “소비자가 가격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식 호텔 등급과 사업자 정보, 예약 조건을 예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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