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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손해보험권 민원은 4만 8281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도 2019년 10만 2456건에서 2024년 15만 6812건으로 연평균 8.9% 늘었다. 자동차보험 수리 건수 대비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2%에서 5.4%로 상승했다.
보험연구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민원 700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유형은 보험금 산정 적정성(37%)과 과실비율 관련(35%)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민원이 제기된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료비와 통원일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제기 사고의 평균 통원일수는 16일로 일반 대인배상 사고(7.6일)의 약 2.1배였고, 평균 치료비는 245만 7000원으로 일반 사고(82만원)의 약 3배 수준이었다. 또 민원 발생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낮은 경우 치료비가 253만 4000원~264만원으로,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의 치료비(128만 6000원~217만 700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차이가 피해자의 의료 이용 행태와 보상 기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해 정도나 통증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상환자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낮을수록 이러한 정보 비대칭의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자료 2만 1364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제기는 합의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청구인의 과실비율이 0~20%인 저과실 집단에서는 민원 제기가 최종 합의금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실비율이 80~100%인 고과실 집단에서는 추가 보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민원이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인 동시에 일부 사례에서는 보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소송 역시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2021년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평균 판결금액은 840만원으로 표준약관 기준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208만원)의 4배 이상이었다. 같은 기간 평균 소송일수는 845일로 2016~2020년 평균 490일보다 1.7배 이상 길어졌다.
다만 청구금액 대비 실제 판결금액 비율은 경상환자의 경우 13%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 청구금액이 모두 제시되지만 실제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일부 주장과 증거만 반영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민원과 소송은 손해사정의 오류 시정을 넘어 추가적인 보험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돼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과 법원 판결로 결정되는 보험금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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