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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을 맡은 공무원에게 업체를 지정해 주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청과 계약을 맺은 사업자 A씨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하지만 2018년 A씨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가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 제공을 제보하겠다고 하자 유 전 구청장은 공사계약 당시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5급 승진을 앞둔 공무원으로 하여금 A씨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급공사와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냈고,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 그는 재직 시절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점을 바꿔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지난해 7월에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