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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거의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며 조합 가입을 광고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673명이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실제로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7.7%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였다. 또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사들인 땅도 없었으며, 사업에 문제가 생길 시 납부 금액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