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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 불법거래가)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다못해 중고용품을 거래하는 곳에서도 이줘지고 있고, 일반 지역카페, 맘카페, 오픈채팅 등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A씨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면서 ‘상습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씨가 지난 2019년) 경기도 안성에서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사들인 아이를 한 680만 원 정도로 다시 또 이번처럼 되팔았다고 한다. 이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서울에서도, 대구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함부로 생명을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줄 수가 있나. 이건 굉장한 범죄”라며 “불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하려는 사람들도 동기가 미심쩍다.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정말 입으로 내뱉을 수는 없지만 어떤 장기 매매 등 정말 끔찍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 대표는 “집행유예 나오면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이런 인식이 박혀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한 처벌, 이거는 정말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