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법인과 법인직원 간 거래가 다수를 나타냈다. 일예로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14일 신고가(3억4000만원)로 매도한 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2022년 9월15일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