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단체인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그동안 공교육 붕괴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을 소홀히 여기며 수수방관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서초구 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양천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은 공교육의 붕괴, 학교공동체의 붕괴라고 본다”며 “근 몇년간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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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부모들은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가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를 맡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시스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교사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점, 담임은 1년마다 학급 학생과 학부모가 바뀌는 점, 업무가 바뀌는 점을 고려할 때 작년보다 10배쯤 힘들다고 표현했다”며 “유사 사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교직 경력 5년 이하의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를 배정하지 못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공동체 모든 이들의 존엄성이 존중받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제시했다.
단체측은 “현재 아동학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신고당한 교사는 실제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된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드물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법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한 번 신고를 당하면 진위에 상관없이 교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 하고 또 잃을 수 있다”며 “교사가 적절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게 해 교육적 관점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학교별 분쟁조정전문가 배치 △초등학교 생활지도 전담교사제 실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단체측은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숨죽인 채 살아가고 아픔을 가진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의 마음 속 응어리를 무시한 채 공교육 회복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