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국내에 거주 중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사회·직업복귀 촉진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국 10개 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경기)과 3개 의원(서울, 광주, 부산)에서 전문의료진과 우수한 재활 인프라로 차별화된 명품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호 의료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도 소외되지 않고 공단 소속병원에서 전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이 진료에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