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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 인정 안돼…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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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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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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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오전 지난 1999년 제주시 노상에서 변호사를 살해한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 A씨의 제보 진술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A씨의 살인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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