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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경찰청 앞 3개 차선을 점거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경찰 추산 15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비조합원에 대한 선전과 파업동참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공동강요 혐의를 씌어 압수수색을 하고, 현수막을 펼쳤단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신청을 하겠다는 기업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유도’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경찰들이 먼지털이식으로 건설 현장을 들쑤시고 다니며 현장소장에게 ‘건설노조의 협박 강요를 받았다’는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노조 교섭 참석자들의 명단과 교섭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교섭이 마무리돼도 민형사상의 각종 문제에 대해 일체의 합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과거 공안정국 때 특진으로 경쟁적으로 실적올리기식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경찰까지 동원해 공안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3호로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 작년 165건을 적발, 831명을 수사해 1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윤 청장은 지난 9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날이 풀리면 건설현장에서 집단 불법행위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토부 신고센터를 통해 첩보를 수집해 중요도가 높은 사건부터 수사에 착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서도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규정하며, “집단 불법에 대한 당당한 법집행으로 국가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은,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무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시민들의 당연한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