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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고,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다. 2023년 기준 최대 14일간 하루 8만 9250원,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준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구원 소득 포함),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다.
이번에 개설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를 따로 내려받거나 출력해 작성할 필요없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다. 또 제출서류도 바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신청→심사→선정→지급’에 이르는 모든 진행 과정을 사이트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기존처럼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이밖에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