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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7일 새벽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사진관 매장 바닥에 대변을 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매장 업주는 같은 날 밤 현장을 발견하고 “누가 매장에 대변을 보고 갔다”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했다”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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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20대 여성 B씨로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B씨를 특정했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너무 급해서 그랬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점포 점주는 경찰에 “대변이 묻는 타일의 색이 변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 복원하고 특수청소를 하는데 50만원을 썼으며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애초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피해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되고 냄새가 났던 점을 들어 B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