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내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검은 자체적인 개혁방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중요 직접수사 대상사건의 통제 강화 △검찰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 제안한 대안 중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족쇄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인권보호와 공정성이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면서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속도를 높여 보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검장·지검장까지는 큰 틀에서는 필요한 점이라는 데 동의하는 등 짧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장관님도 100% 만족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공정성 확보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 검찰청이 권력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하지만,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본다”며 “숙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특임검사제도 확대와 관련해선 “검찰 내부 비리가 있을 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한 제도인데, 지금 검찰 내부 비리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돼 있어 활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고검검사들이 복수로 추천하고 제가 그중 하나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화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