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심사·평가 개선안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

박진환 기자I 2021.12.15 10:40:00

실물모형분야 규격·가격 동시입찰방식 전환 등 투명성 제고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조달심사·평가위원의 평가부터 교섭,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조달심사·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조달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된 주요 개선안은 보면 우선 위원간 과도한 점수 차이 발생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10% 이상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사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나라장터에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 참여 위원 수를 12~15명으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점수 2개씩을 제외해 평가점수에 일부 평가위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평가위원단 규모를 향후 3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연간 평가 횟수 제한, 해당 수요기관 평가위원 제외, 직군간 균형있는 평가를 위한 교수·공무원·공공기관 비율 조정 등 교섭방식도 개선한다. 불공정 평가 의심사례 적발기준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의 점수 편차, 업체 편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평가 의혹이 제기된 실물모형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전수조사와 함께 입찰방식 개선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청은 실물모형의 최근 2년간 평가 결과를 전수 조사해 평가위원별 과도하게 점수편차가 벌어진 사례 등을 추출해 평가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안서 평가에 공정성 위반이 의심되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교섭정지 또는 해촉하기로 했다. 또 실물모형 분야의 경쟁성 제고 및 평가위원풀 재정비를 위해 입찰 방법을 한시적으로 기존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전환·시행한다. 규격 가격동시 입찰은 제안서 평가 후 규격 적합자 중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입찰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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