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지점 등 설치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과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ㅈ치다.
하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이러한 규제가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고령층 등의 이용을 제약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바꾸기로 했다.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고의·중과실에 한하도록 완화한다. 지금은 경과실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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