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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송치·검찰 접수 사건 줄었다

남궁민관 기자I 2021.04.22 10:48:56

警, 1분기 檢 송치·송부 사건 전년比 78.1% 수준
檢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도 3분의 1로 줄어
형사사법체계 변화 따른 혼선으로 풀이돼
실제 송치사건 중 보완·재수사요청 매월 증가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3월까지 경찰이 직접수사에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과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된 사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인한 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도 올 들어 매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은 22일 올해 1분기(1~3월) 검·경 수사권 조정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이 기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은 총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 29만874건 대비 78.1%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겨 경찰 자체 불기소 결론에 따라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소 결론에 따라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올해 1분기 13만2003건으로, 전년 동기 15만8896건 대비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찰의 검찰 송치 사건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분기 송치된 사건 중 약 9만건 가량을 기소한 데 비해 올해에는 약 6만5000건을 기소하는 데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 건수가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보완수사요구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조사가 미비하거나 증거가 미흡한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1월 2923건에서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지속 증가, 1분기 중 1만4729건(전체 경찰 송치사건 중 11.3%)에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졌다.

판례를 간과 또는 잘못 인용하거나 증거 확인 또는 수사가 미진한 경우, 피의자의 변명만 듣고 불송치 결정한 경우 등에 대해 내리는 재수사요청 역시 1월 559건에서 2월 916건, 3월 1377건으로 매월 증가 추세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검찰이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역시 크게 감소했다. 올해 1분기 검찰이 접수한 사건은 총 7695건으로, 전년 동기 2만4447건 대비 68.5% 감소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변화로 인해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감소하는 등 검·경의 업무현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한편, 시행 초기 검·경간 다소간의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며 “검·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다. 향후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협의회 등 개최를 통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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