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조정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주정차위반 탓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해당 지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는데,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다.
앞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줄어들고 중상자도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 표지가 없는 경우 시속 50㎞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