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점검반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한다. 도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합 원료 사용, 위생적 관리, 무신고시설 등 직접적 위해요인을 제거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중독 예방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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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점검 실시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