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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정 `6년 자유+3년 지정` 합의…선택지정제는 철회

최정희 기자I 2017.09.21 09:33:19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의결 예정
금융위, 선택지정제 방식 철회..3년 지정 `예외` 기업 산정이 관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초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선택지정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선택지정제는 경제적 영향이 큰 회사 등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계법인 후보지 3곳을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한 곳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신 상장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은 감사인을 증선위 직권으로 지정받기로 했다. 회계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한해선 감사인 지정이 제외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21일 오전 10시 소위원회에서 막판 조율 후 의결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6개 회계연도에 대해선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개 사업연도는 증선위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된다. 이는 금융위가 발표하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금융위는 기업이 선택한 3개 회계법인을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이중 한 곳을 선임토록 하는 ‘선택지정제’를 제안했으나 이는 철회됐다. 이럴 경우 회계법인간 경쟁이 치열해져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어려울 수 있단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지정감사제처럼 증선위가 직권으로 한 곳을 지정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되 회계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이러한 예외 기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기업을 예외로 할 것인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 등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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