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 K-ICT 빅데이터센터가 5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법제도’ 문제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경직적 사전동의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적 빅데이터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전체 처리과정에서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의에 있어서도 보다 포괄적이며, 기타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 활용이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조사결과 포괄적인 개인정보 정의로 인해 IMEI 및 USIM 일련번호까지 개인정보로 간주된 ‘증권통 사례’, 비식별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용평가 개선모델 작업이 중단된 사례 등 총 5개의 사례가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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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 사전동의방식(Opt-in) 및 사후동의방식(Opt-out) 복합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에 직접적 형벌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6월 이하 징역 또는 300,000엔 이하 벌금(제56조)에 처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빅데이터(Personal data)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2014년 6월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 확보 위해 정의규정 명확화 및 본인 동의 없는 제공이 가능하도록 ‘익명가공정보’를 신설했다. 익명가공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고,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만든 데이터로 개인정보 주체 동의없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