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부소장은 단말기 유통법 이후 결합상품을 통한 마케팅이 강화됐다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
2만 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음성 통화 요금이 싸져 알뜰폰에 타격이 되고, 단통법에 따른 20% 추가 요금할인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커진 만큼, 결합상품의 지배력 전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 30% 이내에서 가능한 결합할인율 범위가 처음에는 10%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한 번 쯤 과거로 돌아가 쉬어가자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 부소장은 “지금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결합상품이 주는 통신비 절감 효과라기 보다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배력 전이 문제”라면서 “지나친 결합할인은 각 개별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별 상품의 요금경쟁을 둔화시켜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데도 오히려 장애가 된다” 설명했다.
그의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이동전화와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을 묶어 한 이통사를 통해 결합상품으로 이용할 경우 이동전화 등은 2년 약정,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이 적용돼 소비자는 중간에 다른 이통사의 새로운 서비스나 저렴한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김 부소장은 “케이블 업계에서 요구하는 결합상품별 동등할인율도 나쁘지 않다”면서 “문화상품인 방송의 저가화를 막아 콘텐츠 생태계를 살리자는 의미의 동등할인율 적용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동등할인율과 함께 10% 할인율 제한이 이뤄지면 유선 상품의 품질 저하 문제도 해결되고 개별 상품의 가격경쟁도 촉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등할인율’이란 결합상품 할인율이 총 10%라고 했을 때 모바일에서 10%, 초고속인터넷에서 10%, 유료방송에서 10% 등 각 상품별 할인율을 똑같이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