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혁 기자]교육부는 지난 11일부터 중·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 예비비 및 재난복구지원비를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법면유실 및 펜스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학교는 18곳으로 교육부는 지원을 통해 학교운영 정상화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학교에 접근금지 안전띠 등을 설치하고 비닐과 천막 등을 씌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경사지와 배수로 등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 점검활동을 강화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상태”라며 “추가로 예상되는 폭우나 폭풍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교육시설물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