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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공정위 결정 존중.. 자율준수계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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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2.07.26 12:49:32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대모비스(012330)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부당인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별도의 이의제기 등 후속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일부 문제가 된 협력업체 선정시 하도급 대금 단가인하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저가 기준의 경쟁입찰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봤으나 실제로는 업체의 품질, 기술, 경영능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심의입찰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저가가 아닌 종합점수가 가장 높게 선정된 업체에 대해선 당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이었던 플랫폼 공용화로 인한 물량증가 등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한시적으로 해당 업체와 단가인하에 대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재 문제소지가 되는 우선협상자 선정을 없애고 해당 부품에 대한 입찰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아울러 규정미비 사안에 대해서도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준수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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