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용자들의 금리비교가 쉬워지면서 카드사간에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 비교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 적용금리(취급수수료 포함) 12개 구간별로 전체 회원의 분포와 매월 현금서비스 실제 이용회원의 분포를 신규로 공시하게 된다. ★아래 표 참조
따라서 이용자들은 금리대별로 분포 비중을 비교해 가령 A카드사가 비교적 20% 중후반대의 금리에 많이 몰려 있는 반면 B카드사가 20%후반에서 30%대 금리에 더 많이 몰려 있다면 A카드사를 선택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 카드사간 회원의 퀄리티(질)는 비슷한데 B카드사에 고금리대가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은 카드사가 상대적으로 회사 수익에 초점을 맞춰 금리정책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이용자들이 A카드사를 선택하면 카드사에 금리인하 압박 효과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비교공시 방법은 실제 현금서비스 이용 회원이 아닌 전체 회원의 각 카드사 내부 신용등급별 분포를 나타냈다. 가령 C카드사의 경우 VIP등급에 전체 회원의 35.32%가, 로얄등급엔 37.36% 등으로 나와 있고, D카드사는 1등급 3.0%, 2등급 6.5% 등으로 나와 있다. 각 카드사별로 신용등급 산정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려웠다.
또 현금서비스 금리의 평균값이나 전체 범위를 공시해 왔으나 이 방법으로는 카드사간 실질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카드 회원의 개별 신용등급과 금리를 조회하는 방법도 더 쉬워진다. 종전에는 여신금융 여신금융협회 공시사이트에서 각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만 연결했지만 앞으로는 각 카드사의 회원별 등급 및 금리조회 화면으로 직접 링크하도록 했다.
카드사별로 이달말 기준으로 공시자료를 작성해 다음달 중 협회 공시사이트에 반영하면 4월말께 시행될 계획이다. 향후 적용 금리 구간별 회원분포는 매월말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