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민기자]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열린`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파생상품 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같은 당 소속인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밝힌 것이다.
서 위원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과열 투가현상 감소와 조세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거래비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세 부과시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과 외국인투자자 유입자금 이탈, 헤지·차익거래 감소 등에 따라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