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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로보틱스 보행재활 로봇, 소아 뇌성마비 환자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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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빈 기자I 2026.08.03 0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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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급여 대상 확대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포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유지
소아 뇌성마비 임상 결과 국제 의학저널 게재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엔젤로보틱스(455900)의 웨어러블 보행 재활 치료 로봇 ‘엔젤렉스 M20’이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 재활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기존 뇌졸중 환자 중심이던 로봇 보행재활 급여 대상이 18세 이하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엔젤로보틱스는 자사의 엔젤렉스 M20이 해당하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품목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뇌졸중 환자에서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소아·청소년 환자로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엔젤로보틱스 웨어러블 보행 재활 치료 로봇 ‘엔젤렉스 M20’ (사진=엔젤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웨어러블 보행 재활 치료 로봇 ‘엔젤렉스 M20’ (사진=엔젤로보틱스)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환자 본인 부담이 있는 선별급여에 속한다.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은 2022년 2월 항목 신설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급여기준은 기존 발병 후 6개월까지의 뇌졸중 환자에서, 재활치료 시작 시점의 대운동기능 분류단계 2~4단계 수준의 보행 기능 개선이 필요한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로 확대됐다.

실시 기간과 횟수는 환자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50%로 유지된다.

로봇을 활용한 보행재활 치료는 반복적이고 정량화된 훈련이 가능해 재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에 한정되면서 뇌성마비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는 치료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

엔젤렉스 M20은 환자가 몸에 직접 착용하는 웨어러블 보행 재활 로봇이다. 202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 제품은 실제 평지나 계단 등에서 보행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착용자의 보행 의도를 인식하고 부족한 힘만 보조하는 힘 제어 방식을 적용해 환자의 능동적인 재활 참여를 유도한다. 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등 보조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엔젤렉스 M20을 활용한 소아 뇌성마비 아동 대상 대규모 무작위 배정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는 2024년 미국 의학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소아 뇌성마비 아동 90명을 로봇 보조 보행 훈련군과 물리치료 대조군으로 나눠 6주간 주 3회, 회당 30분씩 훈련한 결과 로봇 보조 보행 훈련군에서 대운동 기능과 균형 조절 능력, 보행 패턴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로 그동안 치료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들이 첨단 재활 치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평생 보행 기능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의 장애 아동에게 최선의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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