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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넉 달…정유사 손실액 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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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6.07.24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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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위원장 체제 출범…정산작업 본궤도
정유4사, 이르면 8월 말 손실자료 제출할 듯
정부, 최고가격제 장기화 시 추가재원 점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4개월째를 맞아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한 정산 절차를 본격화했다. 최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다음 달부터 정유사들이 제출하는 손실자료를 토대로 손실액 산정에 착수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23일 산업통상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중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유사 손실보전 심사를 위한 운영 체계를 가동했다.

정산위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을 검증해 재정 지원 규모를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는 올초 중동 전쟁 발발로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정유사의 일선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정유사 손실분은 3개월 단위로 추후 정산해주기로 했다.

정산위는 정부위원 3명과 회계·법률·석유시장·에너지경제 분야 민간위원 1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에는 한국전력공사 총괄원가검증위원회와 지역냉난방 열요금 검증위원회를 이끌었던 유승훈 교수가 선임됐다. 원가 검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손실보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대 쟁점은 손실보전 기준이다. 앞서 정부는 시장가격이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손실 산정에는 원유 구입가격과 운송비·보험료 등 도입 비용은 물론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비용을 반영한다. 여기에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적정 수준의 마진을 더해 최종 보전액을 산정하게 되지만, 적정 마진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첫 정산에서 기준이 정해지면 앞으로 이뤄질 2차 정산 역시 해당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원래 석유 최고가격제를 단기간만 운용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다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고가격제를 한동안 더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유 4사는 최고가격제 시행 후 첫 3개월간 발생한 손실 규모를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받고 있다.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8월 말 정부에 손실 증빙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정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산하 전문위원회 심사와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손실보전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그래픽= 김정훈 기자)
다만 첫 정산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유사의 손실 증빙자료 제출 일정이 아직 유동적인 데다 자료 검증과 보완, 전문위원회 심사 및 정산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유사가 정산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절차는 더 길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6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 4조 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로 당초 손실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고가격제 시행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추가 재원 필요성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은 예비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제도 운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추가 재원 소요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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