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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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고시한다. 다만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6월 초까지 약 18.6%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이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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