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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한도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 제한으로 피해 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경우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상품을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는 3.9∼4.5%(신용도에 따라 차등)로,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집행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