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단,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적용 제외됐다.
복지부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