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는 A씨가 일행들의 만류에도 물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가 입수할 당시 전북 전역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 군 등은 인력 50여 명과 드론·잠수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폭우에 물이 불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용인력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확한 입수 경위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집중호우 피해 확산
- ‘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1호될까…野 “명백한 책임” vs 與 “수사 이후 판단” - ‘오송참사’ 감찰 강도 높인 국조실…지자체·공기업까지 수사의뢰(종합)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찰책임론에 윤 청장 "수사 통해 밝혀질 것"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