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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96년 제정 서명된 포르투갈과의 조세조약은 1997년 발효된 이후 26년 만에 개정된다.
먼저 양국간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법인간 배당,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한다. 원천지국이란 해당 소득이나 이익이 발생한 국가로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가다.
구체적으로 양국간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해 법인 사이의 배당득에 대해서는 현재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 세율을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도 15% → 10%로 조정한다.
수출 지원 및 과세권 확대 등을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소득에 나용선 임대소득 외 컨테이너 임대 등을 소득에 포함한다.
또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 강화한다.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지점간 독립기업 ·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최신 OECD 모델조약 개정사항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시행중인 국외전출세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 실제 양도 시 이중과세 조정도 신설한다. 앞으로는 전출 후 해당 자산 실제 양도 시 전출 후 발생한 양도소득 부분만 새로운 거주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으로 양국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르투갈 입장에서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은 최초 체결례로, 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