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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4시6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40대 B씨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여)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남편 C씨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갓길을 걷던 B씨 부부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