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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시행된 ‘우회전 통행방법’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실시했다.
최은정 중부서장은 “최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교통 안전시설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서울 중구 광희초 어린이 보호구역서
''안전보행 3원칙'' 물품 배부·안내 등 홍보
"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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