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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피고인 김새론은 0.227% 이상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김새론은 초범이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새론이 음주운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해 음주운전 방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의견을 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보유 차량도 매각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려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 본 분들에게 직접 사죄드리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변론했다.
또 “범행 당일에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세 차례 걸쳐 대리기사를 호출해 이동하는 등의 행동을 비춰봤을 때 재범 위험은 매우 낮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 가족 부양하고 있어 범행 이후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며 “최대한 선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새론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 인근 건물 상가와 도로 신호등이 정전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했으나, 김씨 요구에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27%로, 면허 취소에 달하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김씨와 동승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다음 달 5일 오전 9시 50분으로 잡았다.